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개요·금액 총정리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에 신청하려다 최대 72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통째로 놓치는 사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데, 특히 채용 전에 반드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단계별로 따라 해볼까요?
2026년 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비교 보기
신청 전 자격 요건 확인하기
신청하기 전 기업과 청년 모두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기업 요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 고용보험료 체납 없음
- ✓ 임금체불 명단 미공개 사업장
- ✓ 국가·공공기관, 유흥업종 등 제외 업종 아님
채용 청년 요건
-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 ✓ 주 28시간 이상 근무 예정
- ✓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 취업애로청년 (장기미취업·고졸이하·니트청년·수급자 등) 해당
▲ 신청 전 위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기업 담당자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24 메인화면
기업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기준)로 로그인
▲ 반드시 상단 탭에서 ‘기업’을 선택 후 로그인
- → 상단 탭에서 반드시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탭으로 로그인하면 기업 메뉴에 접근 불가)
- → 로그인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대리인 신청 불가 —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의 인증서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자주찾는 서비스 (빠른 방법)
자주찾는 서비스 영역
▲ 메인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 ‘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방법 ② 전체 메뉴 경로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기업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년 채용 전 필수!)
참여신청서 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 번호 순서대로 입력 후 제출
- → 지원유형(수도권/비수도권)은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자동 설정되며 수정 불가
- → 채용예정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로만 입력 가능
- → 기업 확인서 항목 중 “예” 선택 항목이 있으면 신청 불가 (결격 사유 해당)
채용자 명단 제출 (협약 완료 후)
협약이 체결된 후 실제로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채용자명단제출서 관리 탭에서 진행합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 화면 — 청년 1인당 개별 등록
- → 동일 사업주가 이미 제출한 청년은 중복 제출 불가
- → 15세 미만, 35세 이상 청년은 제출 불가
- → 채용예정인원 초과 제출 불가
기업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부터)
▲ 지원금 신청 화면 —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 회차 | 해당 기간 | 지원 금액 |
|---|---|---|
| 1회차 | 채용 후 1~3개월 분 | 최대 180만 원 |
| 2회차 | 채용 후 4~6개월 분 | 최대 180만 원 |
| 3회차 | 채용 후 7~9개월 분 | 최대 180만 원 |
| 4회차 | 채용 후 10~12개월 분 | 최대 180만 원 |
| 합계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 기업 지원금 지급 일정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부터 순차 신청)
- → 기업 신청 → 운영기관 검토 → 고용센터 지급 결정 순으로 처리
- → 보완 요청 시 마이페이지 처리상태 확인 후 수정 제출
- →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발송 후 입금
청년 본인 직접 신청 (비수도권만 해당)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청년 본인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취업 지역 구분 | 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 | 지급 방식 |
|---|---|---|
| 일반 비수도권 | 최대 480만 원 | 근속 6·12·18·24개월 차 4회 분할 |
| 우대지원지역 | 최대 600만 원 | 근속 6·12·18·24개월 차 4회 분할 |
|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근속 6·12·18·24개월 차 4회 분할 |
▲ 비수도권 청년 직접 지원금 — 취업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전체 신청 흐름 한눈에 보기
- ✓STEP 0 — 기업·청년 자격 요건 확인
- ✓STEP 1 — 고용24 기업 탭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 ✓STEP 2 — 자주찾는 서비스 → 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속
- ✓STEP 3 — 채용 전에 참여신청서 제출 → 협약 체결 대기
- ✓STEP 4 — 청년 채용 후 채용자 명단 제출
- ✓STEP 5 — 6개월 고용 유지 후 기업 지원금 신청 (최대 720만 원)
- ✓STEP 6 — 비수도권 청년 본인 직접 신청 (지역별 최대 480~720만 원)
신청할 때 꼭 주의할 점은?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미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본은 채용 전 신청입니다.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본사가 비수도권에 지사를 두더라도, 비수도권형 적용은 청년이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으로 문의하거나, 고용24(work24.go.kr) 챗봇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만 대상이며, 기존 직원 재고용이나 계약직 전환은 제외됩니다.
1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피보험자 1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더하면 월 급여가 450만 원을 넘는데 괜찮나요?
월평균 급여 450만 원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다만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청구할 수 있고, 요건 심사 후 보통 2~4주 안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기업 지원금은 기업이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근속 인센티브를 개인이 따로 신청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채용을 먼저 하고 신청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한 명을 채용해도 수도권 720만 원,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은 기업과 청년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용 계획이 잡혀 있다면 오늘 바로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부터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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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