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소득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라, 네 가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모두 함께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어, 새로 약 4만 명이 수급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네 급여의 금액·소득인정액 계산·탈락 사례·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 이하인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이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수급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7.20%)이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네 가지 급여는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른 점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선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월)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급여별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얼마일까요?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까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지급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라면 매달 전액인 207만 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316원을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7인 | 3,044,848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을 해도 급여 전액이 곧바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혜택일까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이고 외래도 정액(의원 1,000원 등)만 부담하는 반면,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외래 15%를 부담합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같은 진료라도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세한 차이는 아래 연결한 의료급여 1종·2종 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급지(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571,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463,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 | 247,000원 | 381,000원 |
| 4급지(그 외 지역) | 212,000원 | 329,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높으면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으며,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 한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할까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수급 여부를 스스로 가늠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 30%를 공제하므로, 월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9~34세 청년 수급자의 추가 공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재산은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한 달치 소득”으로 바꿉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여기서 먼저 빼주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기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100%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450만 원짜리 일반 승용차를 한 대 보유하면, 그 450만 원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탈락하게 됩니다.
한 가구로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월 150만 원이고, 가액 450만 원짜리 7인승 승용차(차령 10년 이상)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과거 기준이라면 자동차 450만 원이 100%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600만 원(150만 원 + 45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차가 4.17%로 환산되면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은 169만 원(150만 원 + 19만 원)으로 낮아져 새로 수급자가 되고, 생계급여로 매달 약 39만 원(207만 8,316원 − 16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해당 가능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간이 자가진단
월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어떤 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 금융 추가공제, 자동차 예외 등 세부 기준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보고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2026년부터 크게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실제 지원하지 않는 가족의 부양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올해는 선정 기준 인상 외에도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 생계급여 기준(1인) | 765,444원 | 820,556원 |
|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 적용 | 폐지 |
| 다자녀 자동차 완화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이런 경우엔 탈락하거나 줄어듭니다
소득 기준만 보고 “당연히 될 것”이라 여겼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제외·감액 요인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가장 흔한 탈락 사유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완화 기준(500만 원 미만·차령 10년 이상,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100% 환산되니, 신청 전 본인 차량이 완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나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지만,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중 한 가구라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됐다더라”는 말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폭 완화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보내주는 돈도 소득인가요?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해야 급여가 유지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했다면, 일시적 위기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은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며,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 급여를 함께 판정해 줍니다.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단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3단계,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단계,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급여별 지급일에 맞춰 현금 또는 현물(의료·교육)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추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필수)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 관련 증빙(재직증명서, 소득신고 자료 등, 해당하는 경우)
급여별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급여마다 지급 방식과 시기가 다릅니다.
| 급여 |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
|---|---|---|
| 생계급여 | 현금 |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
| 주거급여 | 현금(임차) | 매월 20일 |
| 교육급여 | 현금 | 보통 학기 초 연 1회 일시 지급 |
| 의료급여 | 현물 | 병·의원 이용 시 적용(별도 지급일 없음) |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를 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차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32%)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연금과 수급 자격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2026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일반 승용차는 100%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 완화 기준(가액 500만 원 미만·차령 10년 이상,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에 해당하면 4.17%만 적용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나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되므로, 소득이 생겼다고 곧바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은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는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높아지고 간주부양비가 폐지되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낮아진 만큼,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