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8.3% 오르면서,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779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초연금 지급액,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방법을 이 글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약 8.3% 올랐습니다.
이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빡빡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9,36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약 279,488원, 부부 합산으로는 약 558,976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은 별도 기준에 따라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일부 줄어드는 감액 구조가 적용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9,360원 |
| 부부가구(1인) | 약 279,488원 |
| 부부가구(합산) | 약 558,976원 |
나는 대상일까?
기초연금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에 태어난 분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에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1분 만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상 여부 확인
나이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장소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접 찾아오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 및 접수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접수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복지로에서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가 끝나면 수급 여부가 통보되고,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과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몇 가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거나, 받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탈락하셨다면 어르신 가구가 함께 챙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2026 안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매달 며칠에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오르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360원, 부부가구는 합산 약 55만 원까지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이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부모님이나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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