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가장 막막한 시간은 어린이집이 끝난 오후부터 퇴근 전까지입니다.
이 공백을 학원으로만 채우기엔 비용이 부담스럽고, 가까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되었고, 맞벌이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실제 대상은 더 넓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형 가구라면 시간당 본인부담이 약 1,918원까지 낮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유형,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이용요금 결제 방식까지 신청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가정 방문형 돌봄이라, 등하원 전후나 갑작스러운 야근,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을까?
필요한 돌봄 범위와 아이 나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 서비스 유형 | 대상 아동 | 2026년 시간당 요금 | 특징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 12,790원 | 놀이, 식사 챙기기, 등하원 보조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만 12세 | 16,620원 | 기본형 + 아이 관련 가사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 12,790원 | 영아 종일 돌봄 |
| 질병감염아동 지원 | 만 12세 이하 | 15,340원 | 전염성 질환으로 등원이 어려운 아동 |
시간제 기본형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으로, 식사와 놀이, 등하원 보조 등 기본 돌봄을 제공합니다.
종합형은 기본형에 아이 빨래나 이유식 준비 같은 아이 관련 가사가 더해집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유형이며, 부모급여·양육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올해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200% → 250% 이하로 확대 |
| 시간당 요금(기본형) | 12,180원 → 12,790원 |
|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 영아돌봄수당 | 시간당 2,000원 추가 지원 |
| 유아돌봄수당 | 시간당 1,000원 추가 지원 |
| 야간긴급돌봄수당 | 1일 5,000원 신설 |
| 야간 할증 | 22시 이후 할증분도 정부지원 비율만큼 지원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
소득기준이 250%까지 넓어지면서, 작년까지 200%를 넘어 전액 본인부담이던 중·고소득 가정도 새로 신설된 라형으로 일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동 연령, 양육공백 인정, 소득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인정 기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양육공백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외출이나 개인 용무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단계로 판정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이 커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아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 기준 본인부담 예시입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율(미취학/취학) | 시간당 본인부담(미취학/취학) |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약 1,918원 / 3,198원 |
| 나형 | 120% 이하 | 70% / 60% | 약 3,837원 / 5,116원 |
| 다형 | 200% 이하 | 30% / 25% | 약 8,953원 / 9,593원 |
| 라형(신설) | 250% 이하 | 15% / 15% | 약 10,872원 |
| 마형 | 250% 초과 | 미지원 | 12,790원(전액) |
미취학은 A형(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은 B형(그 이전 출생) 기준으로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의 정확한 경계와 금액은 가구원 수와 그해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 가구의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맞벌이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한 단계 낮은 유형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
다자녀(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본인부담금 5%가 추가 지원됩니다.
한부모·조손·장애 가족 등 취약계층은 가형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5%포인트 추가되고 연간 지원시간도 늘어납니다.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이용요금은 어떻게 결제할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자바우처로 결제되며,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 후 정산되는 방식이며, 일부 지자체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별도로 환급해 주기도 하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은 정부지원 판정과 서비스 이용 연계,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정부지원 판정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둘 다 직장가입자)나 한부모 가정 등 일부 가구만 가능하므로,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2단계 — 준비서류 확인하기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양육공백 증빙(맞벌이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한부모·장애 등은 해당 증빙)
세부 서류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소득유형 판정 받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가형부터 마형까지 소득유형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맞벌이 소득 25% 감경도 자동 적용됩니다.
4단계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연계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연계합니다.
대표전화 1577-2514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유형 판정과 돌봄사 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돌봄사 배정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돌봄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첫째,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시간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하원 전후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둘째, 정부지원에는 연간 이용시간 한도가 있으며, 2026년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아동에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긴급돌봄은 임박한 시점에 신청하는 만큼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소득유형은 1년간 유지되며 매년 초 재판정됩니다. 승진·이직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육아휴직으로 줄었다면 재판정을 신청해야 유형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맞벌이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맞벌이 외에도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은 양육공백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부모가 돌봐주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 돌봄과 별개로, 가구가 양육공백·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공백 인정 여부는 가구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원 전·하원 후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길게 맡겨야 하면 영아종일제가, 짧은 등하원·돌봄이면 시간제가 유연합니다. 두 제도의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원을 못 받으면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회원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정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 나이, 가구 형태, 소득 구간 세 가지를 점검하고, 정부지원 판정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모의계산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