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 월세 최대 70만원·신청방법 총정리

매달 월세로 수십만원을 내면서도, 주거급여를 몰라 그대로 부담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서울 기준 최대 월 7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입자든 자가든, 이 글에서 소득기준과 지역별 지원액,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2026 정리 - 1인 소득기준 123만원 이하, 서울 월세 상한 70만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원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대상을 판단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보다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5년보다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즉 대상은 넓어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 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약 123만원
2인약 201만원
3인약 257만원
4인약 311만원
5인약 362만원
6인약 410만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과 가구 구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 위치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 확인하는 법을 먼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지원 방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2026년 서울 1급지의 가구원 수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1급지) 상한
1인약 36.9만원
2인약 41.4만원
3인약 49.8만원
4인약 57.7만원
5인약 59.9만원
6인약 70.7만원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2026)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원
서울 기준임대료 상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선정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며,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2급지, 3급지, 4급지로 갈수록 상한액은 낮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임대료가 상한일 뿐, 무조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서울에서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에 산다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 자기부담분이 없어 실제 월세 30만원을 그대로 지원받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계산합니다.

자가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하며, 보수 범위에 따라 한도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범위지원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최대 457만원3년
중보수최대 849만원5년
대보수최대 1,241만원7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를 차등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의 임차료를 각각 산정해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대상 여부 확인하기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자신이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로, 다른 급여와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2단계 · 서류 준비하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신분증

3단계 · 접수하고 조사받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자격이 될 것 같다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첫째,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되는 폭이 커서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맺은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고를 해야 정상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는데 주거급여는 되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주거급여 기준(48%)이 넓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무조건 36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일 뿐이며, 실제 월세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함께 본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소급 지급을 위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가구별 정확한 금액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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