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서 급여의 4분의 1을 떼였다가 복직 후에야 돌려받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2026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이 글에서 기간별 상한액과 6+6 특례, 자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대신, 국가가 고용보험 재원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조건에 맞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먼저 사용한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게 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5년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2026년에도 강화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지급액이 아무리 낮아도 월 하한은 70만원이 보장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1~3개월에는 상한 250만원까지, 4~6개월에는 상한 200만원까지 받는 식입니다.
다만 4개월째부터 상한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뒤로 갈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예상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기간별·총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은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즉 휴직 중에는 실제로 75%만 받았고, 복직 전에 퇴사하면 남은 25%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되며, 이때 월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개월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각자 따로 쓰는 것보다 첫 6개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검토할 만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첫 6개월 동안 상한 기준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누가 먼저 쓰고 누가 이어 쓸지 순서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후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있는데, 부모급여 지급일과 금액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 휴직 사용 요건과 급여 요건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청 시기 확인하기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 서류 준비하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자동 조회)
3단계 · 접수하기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식 내려받기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장 주의할 점은 휴직 중 취업 제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근로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으니, 단기 활동도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 공백이 걱정된다면 복직 시점에 맞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받는 급여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을 줄이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도 올랐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복직 후 바로 전일 근무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복직 의무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쓰면 6+6 특례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
마무리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폐지로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고, 1~3개월 상한 250만원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180일 피보험 요건, 기간별 상한액,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급여 금액보다 신청 기한을 먼저 챙기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