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만 해두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매달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을 놓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140만 원으로 올라, 예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장애인이라면, 이 글에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2026년 금액과 자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달리,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기여 방식입니다.
급여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근거 법률은 2010년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이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2026년 금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 월 6만 원(시설 3만 원) |
| 구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일 정액 |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중증장애인이라면 금액이 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증과 경증은 2019년 개편된 기준으로,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2026년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도 34만 2,510원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를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 급여 종류 | 2026년 금액 |
|---|---|
| 기초급여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 월 3만 원 ~ 9만 원 |
| 합산 최대 | 월 43만 9,700원 |
| 장애수당(경증) | 월 6만 원(시설 3만 원) |
|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 월 최대 22만 원 |
2026 장애인연금 예상 수령액
가구 구분과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계층별 부가급여를 합산한 단독 1인 기준 예상치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기초급여가 각 20% 감액되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급여는 계층별로 얼마인가요?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8~64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계층(18~64세) |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9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월 8만 원 |
| 차상위초과자 | 월 3만 원 |
따라서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 구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이어야 합니다.
단일 3급은 대상이 아니며, 3급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전년도 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보다 올랐으므로, 과거에 근소하게 탈락했던 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산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후 나머지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에 안내를 받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특정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STEP 1. 모의계산으로 대상 확인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STEP 3. 소득·장애 심사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필요 시 장애 정도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4. 결정 및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장애인 등록 시 함께 챙길 혜택은?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장애인 등록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본인 명의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통신요금 감면, 도시철도·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 감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첫째,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 경우 단독 기준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이 각자의 기초급여가 되며,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준에 근접한 경우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넷째,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중증은 연금, 경증은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탈락한 분도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해지면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근소하게 탈락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되나요?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 140만 원으로 오른 만큼, 과거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혜택의 시작일 뿐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