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5년에 쓴 병원비 환급이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되고, 올해 최고 상한액은 8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13만 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됐고, 미신청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영영 사라집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이 글에서 소득별 상한액과 환급 금액, 신청 방법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에 상한선을 정해 두고, 그 위로는 나라가 책임지는 의료 안전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843만 원’은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의 최고 상한액(이만큼까지는 본인이 부담)이지, 모두가 84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적은 병원비로 환급을 받으며, 실제 환급 대상의 약 89%가 소득 하위 50% 계층에 집중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 최고 상한액은 2025년 826만 원에서 8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돼 최고 1,096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라면,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라도 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저소득)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약 113만 원 | 약 182만 원 |
| 4~5분위 | 약 175만 원 | 약 245만 원 |
| 6~7분위 | 약 327만 원 | 약 405만 원 |
| 8분위 | 약 447만 원 | 약 581만 원 |
| 9분위 | 약 536만 원 | 약 698만 원 |
| 10분위(고소득) | 843만 원 | 1,096만 원 |
1분위·10분위와 요양병원 최고액은 2026년 확정 기준이며, 중간 구간은 직전 확정값(2024년 진료분)을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본인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소득분위·상한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표를 봐도 “나는 몇 분위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보험료가 낮을수록 낮은 분위(낮은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 더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본인 상한액 안내받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위가 산정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나요?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에 모두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여러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770만 원을 냈고 내 상한액이 167만 원이라면, 차액인 약 603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이 사후환급에 해당하며, 2025년에 쓴 병원비는 2026년 8월 말부터 정산해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사후환급에서 다시 계산되지 않으니,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은?
모든 병원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아래 항목은 상한액 계산과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미용·성형, 비급여 MRI, 일부 고가 항암치료 등)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 간병비
따라서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급이 적거나 없는 경우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도 환급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비급여 비중이 큰 의료비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나 비급여 검사처럼 실제 부담은 컸어도, 급여가 아니라서 상한액 계산에 잡히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급여 본인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급 대상이 아니며, 사전급여로 이미 상한액까지만 부담한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0원이라면 아직 전년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니, 정산 시기인 8월 이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3단계)
사후환급은 공단이 대상자를 가려내 먼저 안내합니다.
1단계 · 지급 안내문 수령
공단이 매년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2단계 ·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더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환급금 입금
신청일로부터 보통 1~2일(최대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면, 더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로그인한 뒤 환급금(미지급·지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미신청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처리가 빠르며,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가족이 받으려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만 대상이므로, 비급여가 많은 병원비는 별도로 실손보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MRI나 1인실 비용도 돌려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은 상한액 계산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환급도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개로 받을 수 있지만,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이 실손보험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조회하면 되나요?
전년도 진료분 정산이 8월경 끝나므로, 8월 말 이후 더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원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혜택이 크고, 2025년에 쓴 병원비는 2026년 8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8월 이후 잊지 말고 더건강보험 앱에서 조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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